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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9 2018고합1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8:59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 도로변에서 그곳에 설치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E에 대한 현수막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가린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의 연결 끈을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인지 여부)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훼손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다음날 훼손한 현수막의 끈을 연결해 놓아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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