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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04 2017다281367
보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 사유의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 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 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 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 삽화 (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 우울 삽화라고 하여 주요 우울 장애 (Major dep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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