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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29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가상현실장치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이 자사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 전시회 참가 비용 등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최초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 C은 2010. 8. 20.경 피고가 주식회사 D(A)에게 9천 만원을 대여해주는 대신 피고의 중국사업을 진행하여 그 투자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하는 조건을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24. 피고에게 3000만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28. 5,698,000원, 같은 해

3. 24. 525,500원, 같은 해

4. 7. 10,000,000원을 각 입금해주었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3.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입금 영수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입금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대여자: 원고, 차용인: 피고, 대여금액: 15,000,000원 위 차입금은 피고가 중국사업과 관련하여 2010. 8.경 원고로부터 차입한 3000만 원 중 이미 변제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대여일: 2011. 1. 1. 만기일: 2013. 6. 30. 약정이율: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중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전시회에 피고가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대여 이후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 전망의 불확실 등을 이유로 대여 의사를 철회하고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중 15,000,000원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을 차차 반환해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차입금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입금 영수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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