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단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