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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20 2017가합1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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