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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5395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466,900원 및 그 중 13,860,000원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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