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B 봉고3 화물탑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20. 7. 7 13:01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22 소재 국악고교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포이사거리 방면에서 구룡사삼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다
전방 교차로에서 직진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차량신호등 황색신호에 교차로 내로 진입하며 직진 운행하여 반대방면 유턴구역에서 차량신호등 직좌 동시신호에 반대방면으로 유턴 운행하던 피해자 C(56세, 남)가 운전하던 D 레이 승용차량 우측 앞후렌다 부분 등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동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돌면서 반대방면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남)가 운전하던 F 다마스밴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재차 추돌케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D 재생ㆍ시청 결과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각 사진, 수리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