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6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1: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공원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음에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GPD125A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I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J(33세)으로 하여금 위 쏘렌토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에 전도되어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