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8가합4283
약정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2017. 3. 3.자 공동사업 합의약정계약의 해지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 피고들과 사이에 충남 예산군 E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육상골재채취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사업 합의 약정서 제2조(기본 원칙) 1) 본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는 사업허가를 득한 후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육상골재(모래)를 생산 판매하고, 피고 B은 사업운영자금 1억 원을 투입하여서 본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피고 B은 계약 후 운영자금 중 1차로 5천만 원을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 2차로 5천만 원은 사업허가 승인 후 즉시 투입하기로 한다.

제3조(이득금 분배 및 정산시기) 1) 사업진행 후 발생된 수입금 중 운영관리비, 복구비, 기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순이윤에 대하여 (원고 50%, 피고 50%)로 분배한다. 2) 정산시기는 허가구역의 사업이 종료되어 복구완료(허가자의 준공승인)시 1주일 이내에 1항의 비율로 정산한다.

제7조(공동사업 해지) 1) 원고와 피고 B은 본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없을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에 본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 2) 약정서상 원고와 피고 B이 중요한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나. 원고는 2018. 5. 29. 예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채취예정구역, 채취기간 2018. 5. 29. ~ 2019. 12. 31., 반출기간 2018. 5. 29. ~ 2020. 1. 31.로 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7. 3. 7. 50,000,000원을, 2017. 4. 17. 10,000,000원을, 2017. 8. 21. 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상 투자금 지급의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