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2: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호반 아파트 입구 쪽에서 비아 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29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2,733,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남편 피해자 I(26 세) 이 위 A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A의 차량 운전석 쪽 문을 붙잡고 A에게 사고원인을 추궁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당신 뭐냐,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사이에 A이 현장을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면서 피고인의 J 택시를 가로막자 비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택시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힘껏 수회 여닫아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