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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2 2017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23:07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동안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15-4에 있는 성 민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5년, 2008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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