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9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이면도로를 시민대로 방향에서 중앙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5 세) 이 도로에서 대기 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및 발목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 및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0:10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434에 있는 ‘ 상우 식당’ 근처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