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초순 19: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공장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주사기에 물을 섞어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