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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235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뢰관계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내에서 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선고하며 그 집행을 유예하기까지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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