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1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경 서울 강남구 B 등 5 필지(‘ 이 사건 대지’ 라 함 )를 다수의 공유자들(‘ 원 대지 소유자들’ 이라 함 )로부터 28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토지대금은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4. 3. 경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연립주택 3개 동을 완공하고 원 대지 소유자들 또는 그들 로부터 공유지 분을 이전 받을 자들 등의 공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피고 인은 위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위 연립주택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주택이 완전히 분양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C, D, E 지상 연립주택 4 층 40호(‘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을 비롯한 미분양된 주택들이 여전히 공유인 상태로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중 1,345.8분의 44.0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 편 F는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지분을 낙찰 받아 2012. 2. 10.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2012. 6. 27.부터 위 건물을 점유, 사용 중인 G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건물 명도 소송에서 G는, 피고인이 애초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 로부터 신축될 연립주택에 대한 매매, 임대 등 일체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한 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 명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5. 4. 9. 비록 이 사건 대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