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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21614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673.9분의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1983.경 각 2분의 1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립주택(총 9세대로 전부 전유부분의 면적이 같다,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완공한 후 이 사건 빌라 9세대에 관하여 1983. 1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은 이 사건 빌라가 완공되었을 무렵부터 이 사건 빌라를 출입하는 출입로로 사용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빌라 중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82.56㎡로 이 사건 빌라 전체 면적 743㎡의 11.11%이다)를 D에게 분양하였는데, D이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1984. 8. 21.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도로 중 각 673.9분의 61.82지분(9.17%)에 관하여서만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1984. 8.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1987. 1. 31. 이 사건 대지 중 673.9분의 61.82지분에 관하여서만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그 무렵 이 사건 빌라 중 이 사건 건물 및 103호 이 사건 빌라 중 103호의 경우 다른 8세대와 전유면적은 동일하나, 이 사건 대지 중 673.9분의 74.86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도로 중 673.9분의 74.86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를 제외한 나머지 7세대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대지 중 673.9분의 74.88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도로 중 673.9분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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