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30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차량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