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노40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해금액 합계가 1억 2,7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 9곳과 합의하고,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