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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단11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4. 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에 접속 하여 운영자들이 도박 자금 입금 계좌로 사용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40만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 ㆍ 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30,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하여, 이로 인하여 2012. 8. 18. 경부터 2013. 4. 1. 경까지 약 23,55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토토 이용계좌 자금 추적보고)

1. 수사보고 (A 등 관련 혐의자)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계좌의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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