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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27 2020누1021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도 없다(변론 종결 후 제출된 영상 자료는 이미 제출조사한 증거와 실질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다

)].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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