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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누5110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제1심과 당심에서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한 번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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