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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나506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한 망 H 명의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 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등기라는 주장을 추가로 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재판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원고들이 기존에 하였던 명의신탁 주장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인데다가 이에 관한 공방이 이미 이루어져 그와 관련된 증거가 이미 제출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을 추가하기 위한 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미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등기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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