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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1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03:00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다른 남자로부터 전송된 E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위 집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이어 부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약 25cm , 칼날 길이 약 15cm )을 들고 휘두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도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부위와 전신에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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