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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2 2013고정56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10. 03:00경 여수시 D 아파트 104동 102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뒷목을 잡고 끌어내어 양쪽 무릎이 방바닥에 쓸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6.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몸으로 피해자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진료차트,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였던 사이로 혼인생활 중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되어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의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안방에서 구토를 한 상태로 자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하늘을 보게 하는 상태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거실로 옮긴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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