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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5 2021노8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도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현금 수거 책으로 단순 가담한 사람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H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포괄하여,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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