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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7가합1168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2. 21. C에게 1,018,850,000원을 변제기 2016. 6.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22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6.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18,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6. 12. 7. C에게 송달되었고, C이 이의신청을 포기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공사 도급계약 및 신탁계약의 체결 1) C은 용인시 처인구 E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오피스텔(1, 2층의 근린생활시설 포함,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2. 5.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2) C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2. 5.경 C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G을 수탁자 및 신탁재산 관리자로, 이 사건 사업부지 및 분양수입금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우선하여 지급받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H조합 도곡지점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F을 각 지정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C과 F 사이의 위 도급계약은 2012. 11.경 해지되었다. 그 후 C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일부 터파기 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4) C은 2014. 6. 20.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15,251,5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에 따라 C과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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