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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109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지샵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주식회사 지샵(이하 ‘지샵’이라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B 외 2필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2. 12. 28. 원고에게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105,000,000원, 착공일 2013년 1월, 준공예정일 2014년 6월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중단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성산에스엠씨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산에스엠씨’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성산에스엠씨는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공사 등을 시공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고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2) 지샵은 2013. 8. 1. 원고에게 ‘지하3층 설계변경, 주변 거주민들의 민원발생, 기성비 지급의 예기치 않은 지연’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 피고의 공동도급계약 체결 및 지샵, 성산에스엠씨와의 합의서 작성 1) 원고, 피고 및 지샵은 2014. 6. 3.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기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계약의 특수조건으로 원고와 피고가 3:7의 비율로 공동시공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공동시공방법은 추후 체결할 공사운영협약에 따르기로 하였다. 2) 한편 지샵은 2014. 6.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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