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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122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전 2479㎡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C 전 2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피고의 부친인 D 소유의 토지였다가, 위 D에 의해 1989. 5. 1. E에게 매도되었고, E은 1989. 5. 31. 이를 다시 F에게 매도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도 E 및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과수원을 계속 운영해왔고, 피고는 1993년경부터 D와 함께 과수원농업에 종사해 왔으며, 2000년경부터는 연로한 D를 대신하여 피고 혼자 과수원을 경영해 왔다.

다. F가 1997. 4. 25.경 사망하자, F의 처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G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6. 11. 접수 제52324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후 D가 2008. 4. 22.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원을 계속 운영해 왔고, 2014년부터는 G의 요구에 따라 매년 차임 20만 원씩을 G에게 지급해왔다.

마. 원고는 2016. 12. 28.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1. 4. 접수 제11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G는 2017. 1. 9.경 원고와 함께 피고를 찾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달라는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식재한 별지 목록 기재 수목들(이하 ‘이 사건 수목들’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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