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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17 2012가합7198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09. 8. 21.자 공고 제200908-12544-00호로 염화칼슘(수입산) 54,000톤의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체결을 입찰에 부치는 내용의 ‘염화칼슘(수입산)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 9. 계약금액 110억 4,300만 원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나. 조달청은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조달청에 납입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조달청은 2009.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을 통지하면서, 같은 달 18.까지 계약보증금 11억 430만 원 이상 또는 위 금액 상당의 계약보증서를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조달청은 200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 체결 촉구 통보를 하면서, 원고가 계약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구매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최종시한인 2009. 9. 21. 19:00까지 조달청에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위 기한까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국고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가 위 최종시한까지 조달청에 계약보증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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