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7 2020고정14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17:55경 강원 원주시 소재 원주교오거리 교차로에서 B 체어맨 리무진을 운전하면서 좌회전을 하던 중 옆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를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차체를 수회 두드리고, 주먹으로 동승자 피해자 F(여, 23세)이 앉아있는 조수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들에게 “내려봐! 미쳤어 새끼야! 똑바로 운전해 새끼야! 정신차려. 너 조심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