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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6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4:0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앞길을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진행중 앞서 가던 피해자 C(40세, 남)의 차량이 서행으로 운행하여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자신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 창문을 열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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