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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1 2012고단302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 친구 C을 통해 공범인 D를 소개받아 교제를 하면서 2011. 8.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D와 교제를 하던 중 모친 F가 부산 시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일을 하면서 보험사가 환자의 입원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애인이었던 D에게 보험설계사인 G과 H를 소개해 주면서 “젊은 나이에 많은 보험에 가입하면 좋고, 나중에 다치면 보험금도 많이 나온다”며 D를 회유하여 D의 명의로 2011. 1. 17.경 현대해상화재보험사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에, 2011. 3. 25.경 위 회사의 ‘무배당 하이라이프파워 ECO운전자보험’에 각각 가입하게 하는 등 국내 13개 보험사를 상대로 2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여 2011. 5.경까지 매월 보험료 총 135만 원 상당을 납입하였고, D에게 가입하게 한 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시 실손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D가 2011. 6. 1.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중목욕탕에서 목욕탕 안에 있는 의자에 앉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을 알고, 사실은 상처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D에게 “병원에 가서 넘어져 다쳤다고 말을 하고 아픈 척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하며, 부산 해운대구 I병원에 D를 데려가 2011. 6. 3.경부터 2011. 6. 16.경까지 총 14일간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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