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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22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서울 성동구 B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7대에 피해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Office 2007 Enterprise’ 7개,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1개, 오토데스크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11' 6개, 한글과컴퓨터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07' 6개 등 합계 20개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위 회사의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위 저작권자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대리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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