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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나318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추정 분담금 통지 관련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매도청구에 앞서 추정 분담금 통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매도청구는 위법하다.

(2) 판단 추정 분담금 통지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ㆍ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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