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1) 피고 B, C, E, G, H, J 등은 2003. 6.경 서울 종로구 L 토지를 비롯한 N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20,353.97㎡(이하 ‘A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 B를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를 위원으로 하는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A구역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 2) 피고 B 등은 A구역 20,353.97㎡의 토지 등 소유자 189명 중 99명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A구역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종로구청장은 2004. 8.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승인하였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원고의 피고 A구역추진위원회에 대한 금원 대여 1 원고와 피고 A구역추진위원회는 2003. 6. 30. ① 원고가 피고 A구역추진위원회에 A구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하고 ② 피고 A구역추진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