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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고합78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78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승오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증 제5~30, 33~3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1만 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MDMA, 대마 등을 다크 웹에 개설된 마약류 판매 전문 사이트인 'B1)'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년 초순 또는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배용 그로잉(Growing) 텐트를 조립한 다음 그 안에 LED 조명기구, 공기정화용 필터, 스티로폼 용기,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 히터 등을 장착하여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가. 2017. 11. 중순경 매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재배시설 내에 흙과 황토볼, 연갈탄, 코코넛 찌꺼기 성분 등을 혼합하여 만든 배양토에 다크웹의 'C'에서 구입한 대마 종자 2개를 파종하여 발아시킨 다음 2018. 2. 중순경까지 대마초 2그루를 재배하였다.

나. 2018. 6. 하순경 매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이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 종자 30개를 물에 적신 스펀지에 꽂아 어두운 곳에 3일 정도 방치하는 방법으로 16개의 대마 종자를 발아시킨 다음, 위 재배시설 내에 있는 배양토에 옮겨 심는 방법으로 2018. 7. 24.까지 대마초 16그루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제조 및 소지

가. 대마 오일 제조

피고인은 다크웹의 검색엔진 'F'에서 대마 오일 제조방법을 검색하여 관련 지식을 습득한 다음, 2018. 6.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초 약 25g을 분쇄작업 등을 통해 재가공한 후, 소독용 에탄올 약 2L에 분쇄한 대마잎, 대마 줄기를 섞은 다음, 끓는 물 안에 있는 스테인리스 그릇에 넣고 에탄올이 증발될 때까지 약 30~40분간 가열시켜 중탕하는 방법으로 대마 오일 약 10ml를 제조하였다.

나. 해시시 제조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양을 알 수 없는 대마 오일과 분쇄한 대마잎, 대마 줄기를 섞는 방법으로 해시시 약 35g을 제조하였다.다. 해시시 소지

피고인은 2018. 7. 24. 11: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제조한 해시시 약 30.5g을 스테인리스 그릇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LSD, MDMA 수입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포럼 형식의 다크웹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물(DRUG) 카테고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영문으로 요즘 인기 있는 액상 형태의 LSD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것을 보고,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람과 채팅 어플인 H를 통해서 대금은 제트캐시(Zchas)2) 등과 같은 암호화폐로 결제하고 LSD 40장을 피고인이 지정한 곳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거래하기로 한 다음 금액을 알 수 없는 암호화폐를 위 사람이 지정한 전자지갑에, 송부하고, 위 사람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수취인 : 1 수취지 : D 건물 J호"라고 기재하여 LSD 50장을 국내로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발송된 LSD 50장이 은닉되어 있는 통상우편물은 2018. 5. 17. 14:51경 KL편을 이용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총 4회에 걸쳐 LSD 합계 91장, MDMA 합계 321정을 영리 목적으로 각각 수입하였다.

범죄일람표 (1)

4. 마약류 판매 광고

가. 대마 판매 광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다크웹 B 사이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제배하여 수확한 대마초 버드(꽃봉오리) 약 50g을 분쇄한 후, 담배 필터가 부착된 얇은 종이 안에 위 대마 중 약 0.5g을 넣어 담배처럼 필 수 있는 대마 담배(속칭 '조인 트') 약 100개를 만든 다음, 제2항과 같이 직접 제조한 대마 오일과 해시시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마 판매를 광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 06:21경 다크웹에 개설된 마약류 판매 전문 사이트인 'B'에 아이디 'X'를 사용하여 「Y」 라는 제목 아래 "... kiss dragon3) 팝니다 Z에서 구매했습 니다 1g(sample)=12, 3g(1pac) = 33, 6g(2pack)=60 … 전날 미리 입금하시면 다음날 통신시간대에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를 광고하였다.나, LSD 판매 광고

피고인은 2018. 6. 29. 01:31경 위 사이트에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여 「AA」라는 제목 아래 "… 4tab~10tab = tab당 5, 11tab = tab 당 4, 지방 100만 원 이상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LSD의 판매를 광고하였다.

5.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8. 4. 27. 위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AB'에게 '조인트' 형태의 대마 담배 4개(대마초 약 2g)를 20만 원 상당의 제트캐시 등 가상화폐로 입금받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서울 강남지역 지하철역 지상 혹은 지하 역사 내 화장실 안의 선반 밑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은닉해 둔 다음,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마 약 80.5g, 대마 오일 약 7.5g, 해시시 약 5.3g을 합계 890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범죄일람표 (2)

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2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제조한 해시시 약 0.1g을 파이프 형태로 된 흡연 도구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간이 시약검사 시인서, 압수물 및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압수수색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각 1부,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수량측정 촬영사진 1매,

1. 회원 프로필, 마약류 판매광고글, 사이트 내 작성글 캡처화면 1부, AJ 영장회신문서 및 검색어 기록 등 저장CD 1매, 5. 26.자 X의 마약류 판매광고 1부, 6. 29.자 X의 마약류 판매광고 1부, 7. 9.자 X의 마약류 판매광고 1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외장 하드 내 판매내역 회신, 압수물 증 제3호(외장 하드)에 저장된 텍스트 파일 LIST.txt 파일 출력물 1부

1. 압수물 증 제3호(외장 하드)에 저장된 텍스트 파일 0.0.txt 출력물 1부, AK 외 1건 우편물 행방추적 결과조회 화면 각 1부, 5. 12.자 마약류 밀수 관련 게시물 1부, 각 세관적발보고서, 각 성분분석 의뢰 및 감정결과(LSD 양성, MDMA 양성), 수사보고(증 제3호 관련 디지털포렌식 의뢰 결과 회신 1부)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나목 (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31,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891만 2,000원

○ 대마 판매: 판매액 합계 890만 원

○ 해시시 0.1g 흡연: 12,000원(2018. 5. 마약류 월간동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영리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LSD 및 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4회에 걸쳐 LSD 및 MDMA를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8. 5. 17.부터 2018. 5. 31.까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4건의 항공우편에서 숨겨져 있던 LSD 또는 MDMA가 적발되었다. 위 4건의 항공우편의 수취인 및 수취지에 관하여 보면 ① 2018. 5. 17. 인천공항 도착 LSD 50장은 서울 강남구 D건물 N호의 0, ① 2018. 5. 19. 인천공항 도착 MDMA 101정은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의 S, Ⓒ 2018. 5. 30. 인천공항 도착 LSD 41장은 서울 강남구 D건물 J호의 S, ② 2018. 5. 31. 인천공항 도착 MDMA 220정은 서울 강남구 D건물 J호의 I으로, 모두 그 수취지가 피고인의 주소지(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이거나 인접 건물이다.

2)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Oo.txt 문서파일(2018. 4. 30. 최초 생성, 2018. 7. 6. 최종 수정)에는 아래와 같이 위 수취인 및 수취지 중 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재 및 ①, Ⓒ의 수취지 및 마약류로 추정되는 기재, 과 수취지가 동일하고 수취인만 다른 기재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기재는 피고인이 LSD 및 MDMA를 해외에서 구입하여 배송받으면서 수취지 등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문서파일의 기재는 다크웹에 자신의 집 주소가 기재된 글이 올라와서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옮겨놓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2018. 7. 30. 검찰에서 위 문서파일의 기재를 처음 보았을 때에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H 메신저로 주문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주문 내역을 기재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문 경위를 진술해보라고 하자, "이거 자체를 모르겠어요", "어려워요"라고 진술한 후 "제가 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파일에 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낄래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945~947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작성 경위는 물론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 검찰 조사에서부터 비로소 다크웹에 자신의 주소가 올라와 있기에 그것을 복사하여 옮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968쪽). 위 문서파일의 최종 수정 일자는 2018. 7. 6.로서 검찰 조사 당시로부터 한 달도 채되지 않은 시점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마약이 거래되는 다크웹에 자신의 주소가 올라와서 그것을 복사해놓은 것이라면 매우 인상 깊은 상황이어서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작성 경위는 물론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② 누군가가 피고인의 주소지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수입 거래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취지 등의 내용을 다크웹에 게시글로 올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다(더구나 피고인의 주소지와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아 피고인이 그 주소 등을 복사하여 보관할 이유도 없었다). 특히 위 문서파일에는 해외로부터의 배송 시에만 필요한 Zip code와 트래킹 넘버까지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위 문서파일에 기재된 트래킹 넘버 2개 중 하나(AO)의 우편물이 배송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LSD 및 MDMA도 피고인이 통제배달 당시 이를 받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통제 배달된 이 사건 LSD 및 MDMA의 경우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된 위 우편물보다 한국 도착 후 배송까지 기간이 오래 걸렸으므로 수취인으로서는 트래킹 넘버 추적 등을 통해 배송에 문제가 생겼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크웹에서 외국인이 '나는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액상 LSD를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달라'라는 영문의 글과 함께 H 메신저 아이디를 기재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LSD를 사려고 대략 150~200달러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전송했는데, 판매자가 LSD를 보내주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838쪽), 즉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외국에서 LSD를 수입하기 위한 시도는 하였다는 것이다.

4) 피고인은 2018. 5. 12. 다크웹 'B' 사이트에 'OIL, BUD, JOINT, LSD, COKE'라는 제목으로 "입고 순으로 공지 띄우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897쪽), LSD를 입수하여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9.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기존 광고글에 LSD를 4tab~10tab= tab당 5, 11tab~= tab당 4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LSD 판매 광고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LSD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이유에 관하여, 'AV'라는 LSD 판매상이 'AW'라는 대마초 판매상이 LSD를 판매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대마초 판매상인 자신이 'AW'를 옹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광고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미숫가루 등을 마약류로 위장해서 판매한 다음 소위 먹튀를 하려고 LSD 판매글을 올린 것이다'라고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837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을 수 없다.

5) 이처럼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4건의 LSD 및 MDMA의 수취지가 모두 피고인이 사는 건물이거나 인접 건물인 점, 피고인의 외장 하드에 위 수취지가 기재된 문서 파일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LSD 판매 광고를 한 점 등의 사정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비합리적 의심에 불과해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수입 행위가 보름 정도에 불과한 기간 안에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실제 대마를 수차례 판매한 점, 피고인이 LSD 판매 광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LSD 및 MDMA를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영리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므로, 가장 중한 범죄인 각 영리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기본영역(7년~1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 이상(마약류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오일 및 해시시를 제조하여 판매 ·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고 판매 광고까지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중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고, 수입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주석

1) 다크웹의 마약류 판매 전문 사이트로 익히 알려진 'C'가 대마만 취급하는 반면, 'B'은 마약, 향정, 대마를 구분하지 않고 취급함.

2) 제트캐시(Zcash)는 모네로(XMR), 대쉬(Dash)와 함께 익명성을 대표하는 암호화폐

위 3가지 암호화폐가 마약 및 사이버범죄 등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크코인(Dark Coin)으로 명명됨. 비트코인의 전송확

인이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에 반해 대쉬는 지불수단 용도로 특화되어 탄생했기 때문에 2분 내외로 결제확인이 가능

별도의 세탁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거래기록을 감출 수 있어 추적이 불가능, 최근 마약사범들은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

코인보다는 익명성과 지불수단이 한층 더 강화된 다크코인을 마약류 매매대금 결제 수단으로 활용함.

3) "kiss dragon"은 대마 품종의 하나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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