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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3 2019구합80800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비만 및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망인은 평소 주 2~3회, 소주 1~2병의 술을 마셨다.

망인의 사망 무렵 거동 망인은 사망 전날 양귀비술을 종이컵으로 2~3잔 정도 마셨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요지 주요부검소견

2. 내부검사

마. 심장은 378g으로,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70%를 폐색하고 있는 중등도 동맥경화를 보고, 오른심장동맥에서 중등도(60%) 동맥경화를

봄. (중략) 심실근육의 조직검사에서 울혈, 부종, 심근세포의 비후, 국소적인 혈관 주변 간질의 증가를 봄 검사소견

1. 혈액과 소변에서 모르핀(0.01mg/L) 및 코데익(정량한계 미만)이 검출되고, 말초혈액에서 검출되는 모르핀 및 코데인의 함량은 괄호안과 같으며, 위(胃) 내용물에서 모르핀, 코데인, 파파베린 및 노스카핀이 검출됨 * 참고: 1) 모르핀 및 코데인은 마약성 아편알칼로이드로서 아편 및 앵속(양귀비속) 식물의 주화학성분이며, 앵속 및 이로부터 추출되는 아편알칼로이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급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2) 한편, 의학적으로 모르핀은 악성 종양 또는 말기 암 환자의 통증이나 수술 후 동통과 같은 심하고 억제하기 힘든 통증의 진통을 위해 사용되고, 모르핀의 혈중 치료농도는 0.001~0.2mg/L로 보고되어 있으며, 코데인은 진해 및 진통작용이 있어 기관지염, 인두염, 기관지천식 및 기타 질환에 수반되는 기침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 혈중 치료농도는 0.03~0.4mg/L로 보고되어 있음4 혈액에서 검출되는 모르핀의 함량은 치료농도 범위 이내이고 코데인의 함량은 치료농도 범위 미만으로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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