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피고 및 E은 함께 토지를 매수하여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얻되, 그 토지에 관한 등기는 피고 및 피고의 동생 F 명의로 마쳐 두기로 약정하고, 1989. 6. 30. 피고 및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서 매수한 다음, 1989. 8. 17.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및 F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의 처인 원고, 피고 및 E의 아들 G는 1999. 10. 1.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원고가 3/14.5 지분, 피고가 5/14.5 지분, G가 6.5/14.5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되, 매년 말 손익결산 및 이익배당을 하면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각 지분 비율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은 원고와 G의 동의 내지 승낙 아래 D과 E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었다.

다. 원고, 피고 및 G는 2006.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등기와 관계없이 원고가 571/2758 지분, 피고가 951/2758 지분, G가 1,236/2758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② 위 토지 중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1379/2758 지분 중 428/2758 지분(이하 ‘피고 수탁 지분’이라 한다) 및 F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1379/2758 지분 중 143/2758 지분(이하 ‘F 수탁 지분’이라 한다)은 각 원고 소유의 지분인데, 2006. 10. 20.자로 피고 수탁 지분은 피고에게, F 수탁 지분은 G에게 각 매도양도하며, ③ 양도대금은 쌍방 협의로 결정하고, ④ 원고는 재개발로 인한 청산금 수령 및 수익배당에서 배제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약정 역시 원고와 G의 동의 내지 승낙 아래 D과 E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40965호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