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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6 2014고정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원룸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중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된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 20.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26세, 남) 소유의 D 코란도 차량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차량 내에 보관된 지갑에서 현금 8,000원과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 E)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 07:41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빵집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마늘토스트 샌드위치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닭가슴살 샌드위치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치아바타 샌드위치 1개 등 합계 1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전자서명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는 등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 20. 07:41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빵집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마늘토스트 샌드위치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닭가슴살 샌드위치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치아바타 샌드위치 1개 등 합계 1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44세, 여)에게 제시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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