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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1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음으로써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 즉 이른바 ‘자료상’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만이 포함되고,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후 그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 등 간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은, 어음을 발행해 주면 자금을 융통하여 주겠다는 G의 말에 속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준 뒤, 다시 그와 같이 발행된 전자어음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이러한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억 5,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억 8,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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