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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3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녹지지역 ㆍ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7. 1. 4. 경까지 자연 녹지지역인 양산시 B( 약 117㎡) 및 C( 약 28,817㎡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토지 위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B 토지 중 약 67㎡ 상당 및 위 C 토지 중 약 150㎡ 상당의 각 부분에 폐가 전제품, 폐 자재, 고철 등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내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관청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 제 1 항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약 12㎡ 상당의 컨테이너 1개와 바닥면적 약 9㎡ 상당의 컨테이너 1개 등 연면적 합계 약 21㎡ 상당의 건축물을 각 건축하였다.

3.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하천구역 안인 양산시 C( 약 28,817㎡ )에서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위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토지 중 약 150㎡ 상당의 부분에 폐가 전제품, 폐 자재, 고철 등 물건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E, F, G의 각 진술서

1. 불법 점용사항, 불법 형질변경사항, 불법 건축사항,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토지 대장, 각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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