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40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년 전 자신과 알고 지내는 B에게 1억여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11:40경 경산시 C아파트 107동 2005호 B의 사위 피해자 D의 집으로 B을 만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B이 거주하지 않음을 말하며 자신의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의 집 거실에 앉아 B을 만나기 전 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며 약 1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