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09.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5. 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사찰에서 불교공부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우리 둘째딸이 내년초에 호텔에서 결혼을 한다. 결혼자금이 조금 모자라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우리 시댁과 친정에서 바로 도와줄 것이니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딸이 가게를 하는데 보증금이 8,000만 원 정도 되고, 나한테 20억짜리 집도 있으니 믿고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그 당시 살고 있던 서울 중랑구 단독주택의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사찰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딸 시댁이 부자라서 신혼집이 워낙 크다. 지난번에 준 돈은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다 썼다.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 위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