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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는 기본이 안 된 새끼다,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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