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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10. 선고 2012누32842 판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417 (2012.09.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22 (2011.05.20)

제목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까지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32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1구합10417 판결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4.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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