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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512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환경 농산물의 산지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이고, 피고 C는 피고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2. 7.경까지 주식회사 D(이후 2012. 9. 10.경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가 제공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 담보물에 대하여 피고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감정을 진행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피고 C가 이를 심사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4,300,080,000원으로 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순번 토지명 토지 목록 피고들의 평가액(원) 1 F동 토지 ① 고양시 덕양구 G 전 50㎡ ② 고양시 덕양구 H 전 4,413㎡ 3,615,030,000 2 I동 토지 ① 고양시 덕양구 J 답 2,155㎡ ② 고양시 덕양구 K 답 1,954㎡ ③ 고양시 덕양구 L 답 1,490㎡ ④ 고양시 덕양구 M 답 799㎡ ⑤ 고양시 덕양구 N 답 2,179㎡ 4,300,080,000 3 O리 토지 ① 김포시 P 임 3,946㎡ ② 김포시 Q 임 5,196㎡ ③ 김포시 R 임 1,160㎡ ④ 김포시 S 임 4,526㎡ ⑤ 김포시 T 임 284㎡ ⑥ 김포시 U 임 385㎡ ⑦ 김포시 V 임 480㎡ ⑧ 김포시 W 답 330㎡ 6,026,260,000 4 X리 토지 ① 가평군 Y 산 136㎡ 3,011,526,000 순번 토지 피고들 감정평가액 선순위 채권최고액 원고 채권최고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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