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2,562,323원, 원고 B에게 165,023,918원, 원고 D에게 213,279,544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2003. 6. 10. 피고 F의 소개로 I 외 4인과 사이에, I 외 4인으로부터 분할 전의 고양시 덕양구 J 답 11,484㎡(2013. 6. 24. 원고 B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J 답 2,558㎡, 원고 A 소유의 K 답 5,620㎡, 원고 D 소유의 L 답 3,306㎡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9.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5,620/11,48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2,558/11,484 지분에 관하여, 원고 D는 3,306/11,48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폐기물의 매립 등 1) 피고 G은 M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N 소재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시멘트, 토사 및 폐수가 혼합된 슬러지 등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았고, 피고 H와 함께 2003. 9. 1.경부터 2003. 10.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 토지에 위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2) 피고 E, G, H는 M과 함께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9420호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이하 위 사건을 ‘종전 형사사건’이라 한다) 2003. 12.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G, H는 ‘2003. 9. 4.부터 2003. 10. 1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 3,400평에 건설폐기물인 시멘트, 토사 및 폐수가 혼합된 슬러지 약 2,805톤을 매립하였다’라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피고 E, G, H는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하여 건설폐기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약 2m 높이로 매립하였다
'라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폐기물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