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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3 2014가합7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2,562,323원, 원고 B에게 165,023,918원, 원고 D에게 213,279,544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2003. 6. 10. 피고 F의 소개로 I 외 4인과 사이에, I 외 4인으로부터 분할 전의 고양시 덕양구 J 답 11,484㎡(2013. 6. 24. 원고 B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J 답 2,558㎡, 원고 A 소유의 K 답 5,620㎡, 원고 D 소유의 L 답 3,306㎡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9.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5,620/11,48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2,558/11,484 지분에 관하여, 원고 D는 3,306/11,48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폐기물의 매립 등 1) 피고 G은 M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N 소재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시멘트, 토사 및 폐수가 혼합된 슬러지 등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았고, 피고 H와 함께 2003. 9. 1.경부터 2003. 10.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 토지에 위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2) 피고 E, G, H는 M과 함께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9420호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이하 위 사건을 ‘종전 형사사건’이라 한다) 2003. 12.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G, H는 ‘2003. 9. 4.부터 2003. 10. 1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 3,400평에 건설폐기물인 시멘트, 토사 및 폐수가 혼합된 슬러지 약 2,805톤을 매립하였다’라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피고 E, G, H는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하여 건설폐기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약 2m 높이로 매립하였다

'라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폐기물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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