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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7 2014고단321
횡령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12.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G의 감사, 피고인 A은 G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31. 14: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H’ 재규어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으로부터 71,611,360원 상당의 I 재규어 XF 자동차를 G 명의로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1,858,000원)하여 위 자동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대표를 하는 것에 대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C에게 “A이 돈을 요구하는데, 회사에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C는 “재규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A에게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도 이에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같은 날 J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속칭 ‘K’)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4. 2. 17.자) 중 피고인 C 진술부분,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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