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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나51324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1. 25. 15:30 경 진주시 C 소재 D 은행 옆 차 없는 거리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지나가다가 피고가 E 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설치해 둔 구조물( 이하 ‘ 이 사건 구조물’ 이라 한다 )에 걸려 넘어져 그 충격으로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제 3호 증의 2, 제 4, 5,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① 적극적 손해로서 원고의 치료비 6,146,050원(= 경상 대학교병원의 진료비 76,210원 경상 대학교병원의 향후 치료비 4,950,000원 G 병원의 진료비 1,014,340원 H 의원의 진료비 105,500원) 및 원고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서 4주간 근무하지 못함에 따라 F이 입은 손해 5,000,000원, ② 소극적 손해로서 F에서의 원고 일실수입 4,000,000원, ③ 위자료 3,000,000원 합계 18,146,050원이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 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 5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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