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8 2015고단1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01:05경 목포시 C아파트 202동 1206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 2명이 폭행 경위를 조사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하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침을 2회 뱉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대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경 입국하여 남편과 결혼한 후 국내에서 살아왔고, 귀화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귀화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